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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갈아타기 3.세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by 제네시스박)

1인가구 내집마련 재테크

by Sophie.E.J 2020. 12.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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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프로토콜에 그런말이 있었지..."등기를 마친 그날부터 팔 생각을 하라".

또 부동산으로 성공했다는 분들은 이런말을한다 "부동산은 파는거 아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만들어내려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기꾼도 끊임 없이 생기는것 같고...다 꿰어맞추면 말이 되거든.

 

어떤것에 옳은 판단을 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공부하여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따르되 세부적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 공부하고 한걸음씩 나아가야지.  

부동산 투자 LEVEL2로 가기 위하여...

 

현재 내가 가진 자산으로 최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출제도는

보금자리 대출! 그러다 보니 조건에 맞는 6억 미만 아파트를 찾아야 했다. 

좋은 집을 찾는것도 찾는것인데, 그 전에 우리집을 최대한 절세하여 파는것이 먼저! 

 

보금자리 대출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이거나 일시적2주택자이어야함.

현재 나의 상태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위한 방법을 찾아보자!   

 

나의 현상황

구분 구입시기 위치 / 거주 또는 보유 투기지역
1호 주택 2017.12 서울 (거주 3년차) 조정지역
2호 주택 2020.06 인천 (보유중) 2020.06.15 계약시 비조정지역
2020.06.17 조정지역변경
2020.06.20 잔금

 

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요건

(2017.8.2 부동산 대책 이후)

1후 : 1호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나 2번집 취득할 것.  (조건확립)

2보 : 1호주택을 2년이상 거주할 것. (조건확립)

3매 : 2호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1호 주택을 매도할 것. 

 

그러나, 조정지역 강화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정지역에서 -> 조정지역으로 갈아탈 시 1년이내에 전입& 매도 해야함!!

 

 

1/1/1 법칙 적용! 

1 : 1년 후 2호주택 취득

1:  2호주택 취득 후 1년이내 전입

1:  2호주택 취득후 1년이내 1호주택 매도 

 

(2호 주택이 2020.6.17 대책이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나 갈아타는 거임?

6.17 이후 주택구입자들은 주의해야할 사항임.)

 

 

그러나, 예외사항이 있었으니 

 

이사 갈 2호주택이 계약시점에는 비조정이었다가 규제지역 지정 후 잔금을 치르게 된 경우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위해 예외로 인정되어 기존과 같이 3년내 1호주택을 매도하면 된다. (가계약은 불가) 

(나의 2호주택은 계약시 비조정지역(6.15시점) 이틀뒤 조정지역으로 지정!!)

 

강화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호 주택이 조정지역일경우 구입시점에 따라 매도시기가 줄어듬,  

 

 

2018.9.13 이전 취득은 3년

2018.9.13 ~2019.12.16 취득은 2년

2019.12.16 이후 취득은 1년 

으로 적용된다.  

 

 

Note.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특히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아타는 분들은
비과세 요건을 꼭 파악해야함.

나의 경우 2호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되었는데, 계약일(계약금 납입)이 조정지역 전 이어서
3년이내(2023년 6월 전)에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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